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증인의 출석요구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