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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이의
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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