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