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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사무감독(권)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즉 의장은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사무를 통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43, §8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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