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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법률공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의요구 된 조례안이 부회의에서 확정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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