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