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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초본·사본 등에 대하여 어음원본, 판결원본, 공증증서원본 등으로 쓰인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경우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원본은 여러 통 작성되는 수도 있으나 그 각통은 전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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