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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직의 임원등에게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으며 비용변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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