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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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