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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수정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위원회 수정안의 일반동의로 발의하고 본회의수정안의 발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이상의 찬성자(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15인이상)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한다(지방의회의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은 수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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