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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마련지출
수입금마련지출이란 공기업이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때에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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