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손해배상
-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