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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의 상설기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는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특별시·직할시·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9, 지방공무원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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