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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책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및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일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자는 회계책임자이다. 대통령이나 지방의외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같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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