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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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