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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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