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대경비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