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갖는 사실만이 소송의 대상으로 된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현행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246, 검찰청법§5),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고, 또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248, §298).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인적·물적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피고인의 이익의 보장을 의미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의 위반은 항소이유로 된다(형사소송법§361의5).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