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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서면동의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정족수를 강화한 경우인 『특별동의』의 경우 대부분 『서면동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 반드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동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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