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도로사업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도로법에서 도로라 하고,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정비·관리·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건설·정비·관리·운영등 도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