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