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을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