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6, §1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