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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한국은행이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세출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국교수표라 한다(예산회계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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