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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대체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된다. 국고금대체를 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예산회계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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