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국가배상
-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책임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헌법§29), 이에 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