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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의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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