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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출납공무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산회계법∮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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