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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진** 작성일 2004.11.11 조회수 1846
보내 주신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현장조사를 한번 나와서 군청 담당자와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적어 올립니다.

현행 건축법은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없더라도 진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 가능 이라는 답을 하셨는데 제가 어디에서 자문을 구한 바로는 새마을회관과 소담식당의 진입로는 당시 건축허가를 군청에서 내어줄 때 운동장 정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길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들었고 군청 도시과,건설과를 찾아가 담당자와 건축허가 도면을 토대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하여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진입로를 저와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막아버린 점은 한 개인에 대한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간판설치에 관한 문제 입니다.
답변 말씀 중에 별도 절차없이 임의 설치,사용 하였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개업하고 영업선전을 할려고 하니까 길가에 간판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판업을 하시는 분께 설치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장 관할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여 당시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결제하에 운동장 내부시설을 표기하고 간판의 크기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형식에 준하는 크기와 위치에 설치하자는 간판업자의 말에 따라 세워졌지 임의 설치,사용했다는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정신뢰의 원칙에 따르면 전임자가 결정하여 행하여 지고있는 사항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단한마디의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만들어진 도로는 진정민원 결과서에 표기하신 대체도로는 답변 하신대로 대체도로로서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운동장 행사가 있을때 잡상인 근절의 목적하에 정문을 차단하곤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의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께서는 불편을 겪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대체도로를 알리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주장하는 글이지만 대체도로는 대체도로로서 기능을 살리고 기존 사용하여온 진입로는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존 진입로가 막혀 버리고 외곽도로를 통하여 들어오면 제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가 하락이 될것이 분명한데 의원님 사정이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이러하니 예전의 상태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도로를 들어오기 위한 정지선및 횡단보도가 도로법상 맞게 설치된건지 알아봐 주십시요. 왜냐하면 손님들께서 들어오시기도 위험하고 나가시기도 위험하다 하시여 말씀 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속에 건강조심 하시고 군정업무 보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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