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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군수독단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손**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2004
수신 : 고성군의회의원님

제목 : 고성군 규칙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의 초석이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농촌진흥기관직장협의회연합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금번 고성군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하향 조정건에 관해 저희들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먼저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무관(5급)과 지도관의 복수직화에 대한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대통령령 제18064호(2003. 7.2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내무부 자치12200-218(1996.3.20) : 시군농촌지소장 국가직 4급인정
- 행정자치부 자제12200-292(1998.8.28) : 기구정원개정 시행지침(4급
  인정)
- 행정자치부 행정12110-1115(2001.10.18) 및 경상남도 행정
  12110 -11887(2001.10.24)농촌지도공무원 인사 운용 등에 대한 조치
  지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4급상당으로 인정하는 시군 농촌지
  도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지시
     ⇒  고성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동 지시에 따른 보직
관리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직위, 직급의 혼선이 초래된 것입니다.

0 고성군수가 주장하는 다음사항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4급상당 소장직 단수직으로 돼있는 것을 4급농업직  등으로 복수직화 하려고 행자부에 건의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했다.

    ⇒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농업서기관급으로 복수직화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칙을 제정코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시켜야만 합니다.

- 진해시도 사무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진해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성상 소장 이하에 중간 조직(과장급)이   없는 단일 시로서 27년 전부터 5급상당의 농촌지도관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며, 대한민국 어느 통합시(군과 시가 합쳐진 시)군에서도 국가직 4급으로 있던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를 5급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도관을 5급 이하로 분류하여  근무평정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무관도 가능하다.
    ⇒ 행정의 룰을 모르고 있는 경우로 이 근무평정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농촌지도관)은 당연히 5급 상당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시군에서도 4급상당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이 규정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고성군에서도 지금까지 기술센터소장을 근무 평정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0 이렇게 볼 때 농업이 주력산업인 고성군의 군수가 이러한 규칙을 굳이 제정하려는 저의가무엇인지 궁금하고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0 만에하나 이 규칙이 개정된다면 저희 전국농촌진흥 연구,지도기관공무원으로 결성된 전국농촌진흥기관직장연합회에서는 금후 어떠한 연구, 지도, 교육 등의 사업에 있어서 고성군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은 고성군수에게 있음을 결의하고 붙임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0 부디 의원님들께서 고성군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고 고성군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규칙(안)을 철회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무시하고 기술직 천시하는
  경남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철회요구 성명서

  경남 고성군이 추진코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난 27년간 국가직 농촌지도소장 시절부터 4급으로 인정 받아온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를 5급으로 격하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위는 원칙적으로 4급 상당에 보임 한다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술직 우대 정책과도 배치되는 조치이다.

  만약에라도 고성군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직위를 5급으로 격하시킨다면 전형적인 농업중심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이 동일 직급이 되어 지휘 계통의 혼선은 물론 기관의 위상 추락에 따른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고성군 전체 농업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다.

  또한 이 여파는 여타 농업기관 및 기술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총체적으로는 국가조직체계의 대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우리 전국농촌진흥기관직장협의회연합체는 고성군수에게 본조례시행규칙(안)의 공포 및 시행을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중앙정부 건의는 물론 전국의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단체와 연대하여 철회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3.     10.     16.
전국농업기술원직장협의회연합회(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농업기술원직장협의회), 농촌진흥청직장협의회연합회(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기계화연구소,원예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농촌생활연구소,작물시험장,호남농업시험장,영남농업시험장,고령지농업시험장,제주농업시험장,대구사과연구소,나주배연구소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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