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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에 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05.10.04 조회수 125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 방편으로 노력해도 안 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 모친이 소유하고 계신 고성읍 수남리의 밭이 남산공원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올해 팔순이 넘으신 노모께서 처분을 하실려고 해도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어 고성군청 자연녹지과와 도시계획과 담당분들을 만나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상 해제가 불가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 노모께서 소유하신 땅은 수남리 123-1번지로 공원과는 거리가 꽤 멀고 토지대장 상으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동안 경작을 하지않아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공원지역으로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서 내일을 모르시는 노모께서 직접 두번씩이나 군청을 찾아가 사연을 이야기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이외에는 신통한 답을 듣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답변은 200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 정비되므로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공원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개발계획도 없고 단지 30여년전에 구역설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으로써 가치도 없는 땅을 재산세만 납부하라는 통지가 너무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모께서 고성군 내 부동산을 찾아가 처분을 하실려고 하니까 공원지역이라 아예 말도 못 부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군 의회에 민원을 접수하오니 도시계획이 재 정비되는 2007년에는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노모께서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읍소하오니 부디 참작하시어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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