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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5.10.20 조회수 1172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05년 10월 4일 우리군의회 홈페이지에 ‘공원용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사유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 정비시 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남산공원은 1965년 1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남산공원조성사업은 2005년 3월에 완공되어 공원구역내 시설편입 부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하였으나 귀하의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토지의 현행 지목인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지장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더라도 군민건강과 정서생활을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원구역을 확보하여 께끗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공원구역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고성군청의 의견이 귀하에게 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토지소재지 주변에 지정된 공원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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