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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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598 |
동물보호센터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선택의 시설도 아닙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이러한 의무에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법률로 명시된 동물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고성군 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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