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고성군은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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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4.06.13 | 조회수 | 2446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당항포관광지 내 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나.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12월 14일부터 고성군으로 민원을 6번을 제기하였으나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송환덕)이 고성군으로 제기한 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원公園(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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