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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건립허가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564
동물보호센터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선택의 시설도 아닙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적 의무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법률로 명시된 동물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고성군 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없는 힘없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동물과 공존하여 살아야합니다. 그들의 영역보호도 하지않고, 다치며 죽어가는 동물까지 외면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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