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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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6.02.01 | 조회수 | 1451 |
귀하께서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성읍교사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확장건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관련 공부 검토 후 군청 관계부서에 귀하의 진정내용을 통보해 합리적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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