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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의 의무
작성자 제**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553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닌,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적의무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군유지에 설립하려고 한것도 반대하고 보호소에 방음시설과 오배수관리를 약속했는데도 반대하고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임시보호소의 리모델링 예산안도 부결시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예산승인은 커녕 의결을 위한 안건자체를 삭제하는 등 민주주의를 악용한 의정폭행을 일삼고 있고,
정부와 경남도청에서 고성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8억을 지원하였지만 고성군의회 반대로 인해 다시 반납해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결을 위한 대화도 무시로 일관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집행부인 고성군수가 민주당소속인데 반면 고성군의회는 국민의힘의원이 80%를 장악하고있어 이번 동물보호센터 부결의이유가 정치적반대라는 언론의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분쟁으로 아무상관없는 힘없는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법률의 의무가 훼손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명시된 동물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고성군의회를 강력히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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