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동물보호센터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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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 |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852 |
동물보호센터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선택의 시설도 아닙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적 의무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법률로 명시된 동물보호의 의무입니다. 동물은 냄새나고 시끄러운 존재이며, 돈만 쓰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고성군에게 정말 실망합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은 조건 없이 즉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좁은 임시시설에서 추워지는 날씨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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