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동물보호소 설립 추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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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819 |
강자인 사람은 약자인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물보호시설은 냄새 나고 시끄러운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필수 시설입니다. 법률로 명시된 동물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고성군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동물보호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하여 예산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왜 좌절 시켰는지 그 이유를 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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