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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원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516
고성군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원합니다.
동물보호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고성군청만 해야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고성의회도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반대만 하지말고 동물보호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동물보호법 제4조 제5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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