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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리수동산 예산 배정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작성자 곽**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106
2013년 보리수동산 예산 배정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보리수동산은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제52조의 1항에 의거 하여 아동양육시설로서
보호아동대상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고성군의 아동복지정책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복지국가 실현의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하여 시설아동들의 보호수준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변동과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아동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재정의 소비가 아니라 소위 생산적 복지의 전형이다. 바람직한 아동들의 사회통합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에 의해서 유지되며, 이것은 아동들이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사회와 연결을 강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더더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 대상아동의 수가 아동 인구의 증감에 관계없이 미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존재하여 오고 있다.

1. 입소아동의 증가요인
부모(가정)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의 결손으로 즉, 죽음, 이혼, 가출, 경제적 문제, 사회성 결여, 학대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어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는 등 소극적, 적극적으로 양육을 거부당하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2.입소아동의 문제점
심리정서장애 아동들의 입소가 증가한 에 따라 서설의 기능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보리수동산에 입소하는 아동의 30%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이며, 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생활복지사의 역할이 점차 보호양육 생활지도중심에서 심리 • 정서장애아동 치료를 생활가운데 변행 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문제, 즉 지금의 양육서비스의 특징인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응하여 전문화되어야 하며,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진 아동을 상담, 치료하는 등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범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 시설이며
둘째 : 는 인력이고
셋째 : 는 재정이며
마지막 : 으로 프로그램이다.
이 네 범주가 먼저 확실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서로 조화 있게 움직이면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리수동산과 아동복지시설 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동복지시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Ⅰ. 보리수동산 운영의 문제점

Ⅰ. 보리수동산 시설환경 개선

현제 보리수동산은 대규모 집단생활의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따라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의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재원과 종사자의 처우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보리수동산은 정원은 80명에서 현원은 66명으로서 종사자 2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부터 보리수동산 아동숙소 증축을 통하여 집단생활에서 소그룹생활 시설로 아동들의
“거주권“을 부여하여 빈곤, 가정불화, 아동학대 등의 원인으로 들어오는 대다수의 아동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 하여 갈 것입니다.
1. 정서적인 장애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입소하는 아동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안정, 직적인 치유, 포용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2. 평균 10년 전후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주거환경 변화를 마련.
3. 집단생활보다 개인적인 삶, 프라이버시 및 학습 환경지원 마련.
4. 소숙사 형식으로 변화하여 현실에 맞는 공간, 화장실, 세면장, 거실 등을 마련.
5. 앞으로 보리수동산 아동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외부 공간 설치하여 입지특성을 살려 강당, 도서관, 운동장등 지역시설로서 개방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증진 시킬 것 입니다.  

Ⅱ. 직원 현황

시설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직원의 질이다. 즉, 양질의 직원이 양질의 보호를 제공할 때, 시설아동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보리수동산의 직원들은 매우 낮은 보수를 받으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1 2012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리수동산 종사자 배치기준 (60명)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그 기능에 부합된 새로운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과 준수가 필요함.
-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임의적인 지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법의 법정인력을 확보도 하지 못한 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0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20인 미만사업장에도 주 40시간근무제를 도입 하게 되어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에 근로기준법에 맞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준수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벌칙 제113조 제49조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음.
- 따라 현재 체제가 유지되면 보리수동산은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운영을 할 경우 시설직원의 업무에 엄청난 공백이 발생되고, 보리수동산은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 언재까지나 시설직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시설직원의 업무환경과 아동의 인권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아동복지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는 아동양육의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여짐.

Ⅲ. 재정현황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보리수동산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설의 재정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생계비로 구분된다.
운영비는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되는 입소자 비례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운영과 보호아동의 양육,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 2013년 예산 배정의 경우 운영비지원 666,000천원에서 아동관리운영비 라는 용어로 3세 이상 월 118,157원으로 4인 가족기준으로 월 472,628원을 년간 66명의 보리수동산 아동이 생활 할 경우 93,580천원 생활운영비로 종사자 21명 인건비로 572,420천원으로 생활하게 되며,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매우 부족하여 시설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주지 못하여 심각한 운영적인 문제가 발생 함.
- 2013년 인건비 572,420천원으로 21명의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기에는 부족함.
- 2013년 예산으로는 시설종사자 전원 기본급을 삭감하여 1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도 부족함.
- 2013년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100만원∼70만원 정도가 삭감됨.  
- 2012년의 경우 713,715천원의 인건비가 지급 필요 함에도 3개월 연장근로를 하였음 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삭감 되여 지급하지 못하였음.
- 2013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율 2.8%로 확정 되였다고 보도 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0%∼4.5%인상을 예상됨
- 2013년 인건비 760,000천원 및 운영경비 93,580천원 예상  
- 현실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예산의 확충이 필요 함

Ⅳ.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현재 대부분의 시설아동들은 부모 혹은 편부모가 생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아동자립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인력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소 후 만기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전체 시설아동의 거의 80.% 에 이르며, 연장 퇴소아동의 평균 생활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퇴소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다.
Ⅴ. 아동복지시설의 정책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숙사화
시설의 아동과 보호제공자가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소그릅화 되어야 한다. 시설생활환경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태을 소숙사 형태의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고,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집단보호 형태를 점차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아동생활 환경 개선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거실의 소요 면적이 3세 이상의 경우 개정전 3.3m2에서 6.6m2로 다소 향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방에 거주하는 인원이 평균 10명을 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시설 구조와 환경은 아동의 건전 육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이 한방에 평균 2인으로 하며,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최대 3인을 넘기지 않도록 장기적인으로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 외부평가제의 실시, 경쟁의 심화 등의 외부 도전과 시설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법정인원 대비 시설 직원의 확보율은  아동복지시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현재 직원을 배치기준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법정인원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4).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 1인당 평균 지출 규모가 최소 월 20∼30여 만 원 정도로 교통비, 간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침구류 등 직적비용 외에도 공공요금, 수용경비, 난방비, 건물유지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보조금이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시설별 차등 지급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아동발달권에 해당되는 여가생활 및 전문프로그램을 위한 개입이 사실상 점차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2010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에서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과 인적자원관리가 평가에서 하향점수를 밭은 요인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중에서도 지방자치 정책이 노인, 장애인정책의 우선과 노인 인구의 급성장에 따른 예방 및 문제해결로 인해 아동정책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듯하다. 생산적 복지를 향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5) 퇴소아동 자립아동지원정착금 확대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립지원정착금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최소 300만원을 지원하며,
2012년도 경우 보리수동산에서는 퇴소아동 1명이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3년도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 토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Ⅵ. 맺음말.
고성군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군 의회 의장님 과 의원님 그리고 고성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 합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의 특성이 과거의 고아 또는 미아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비행, 가출, 폭력, 약물남용, 성범죄, 아동학대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그결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도 기존의 보호필요 아동의 단순한 보호에서 나아가 아동 개개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수행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보리수동산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시설 보호양육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 환경의 구축 및 지역사회 아동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기능 다양화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하여 현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등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도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확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정책보완이 필요 할 것 이라 보여지며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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