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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회사)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인지 아닌지 의원님들의 해석을 바람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1013
고성군은 고성여객에 1.벽지노선...,   2. ...재정지원등의 명칭으로 보조금을  누적금액 3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1항 이외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할려면 2항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할수있으며  경남도조례 2조1항의 1-7호  2조2항에는 1항의
단서에따라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여기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성군 의원님의 해석을 바람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조례는 있어도 고성군 조례는 찿지못했읍니다
고성군 조례가 있다면 공개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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