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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 발전\" 첫걸음은 군의회에서 부터...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2094
고성군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군의원님께!
개정조례안 의원발의에 대한 진정(질의)

2018. 3. 13 임시회 233회 제1차에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으로 다루고 발의안의 통과 시킨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행 법령 하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56조제4항, 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떨어진 거리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서, 경과조치를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8. 6. 30. 이후 접수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문의 ⇒ 2018. 6. 27일에 전기허가 접수한 군민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전기허가를 득하고, 조례로 개정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고성군계획운영지침에 적용 받는 것인지, 고성군계획조례에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고성군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2019-10-21 13:37:06 건축개발과 김동원 과장님 답변 내용
1.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2570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허가 고성군계획조례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개별법으로서 발전사업허가 기준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신청기준임을 알려드리며, 고성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고성군계획 조례의 규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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