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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학대예방에 동참해주세요!
작성자 백**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1451
제목: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학대예방에 동참해주세요!



♥ 알고계셨나요?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하여 10월 ‘경로의 달’기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노인의 날’은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서 지정되었으며,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 이날 캠페인은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프로시니어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 아직 사각지대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인 만큼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번호 1577-1389를 기억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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