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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백**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1334
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드립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학대 신고자의 권리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


※ 신고자 신분 보호
-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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