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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성의 발전\" 첫걸음은 군의회에서 부터...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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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9.10.29 | 조회수 | 1729 |
○ 고성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구두선님 반갑습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성군계획조례[(일부개정) 2018. 6. 14. 조례 제2406호]는 2018. 5. 8.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881호(2018. 5. 23.)로 의결되었습니다. ○ 부칙<2018. 6. 14. 조 2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 3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은 고성군계획조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인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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