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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사전예고(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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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 | 작성일 | 2010.05.30 | 조회수 | 1047 |
특별단속 사전예고 - 선거막바지 돈 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등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10. 5. 30. ~ 6. 2.(4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금전·물품을 사조직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당선 유력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 ※ 도내 과열,혼탁지역(선거구)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암행 특별조사팀을 파견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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