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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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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0.09.22 | 조회수 | 1300 |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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