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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583

고성군의회 공고 2020-13호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하창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00

○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0년 5월 20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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