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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908
고성군의회 공고 2014-13호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4년 10월 14일 (화) 10:00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4년   10월  6일

                                  고성군의회의장  최 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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